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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 1. 개요 및 도입 배경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실거래 정보의 투명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확정일자 기능을 자동 부여하고, 불법 계약을 방지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적용 대상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군 제외)의 시 지역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이나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반이 포함됩니다
-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단, 보증금·차임 변동 없는 단순 연장은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에 신고 대상
-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동일하게 적용
🟦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임대차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면적,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갱신 여부 등
- 신고 방식: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 (한 명 대리 가능)
- 제출 서류: 계약서, 입금 영수증, 입증 가능한 금융거래 내역 등
- 오프라인 & 온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에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 4. 과태료 및 예외
-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누락, 지연 신고, 거짓 신고 시 1,000만 원 이하
- 시행 초기 계도 기간(2021 6 1 ~ 2025 5 31) 동안은 과태료 면제였으며, 예외적으로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됩니다.
- 현실적으로 과태료 기준은 2만 ~ 3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부담 최소화
- 신고 예외:
- 보증금·차임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일시적 거주(출장·단기 체류 등 포함)는 일반적으로 신고 예외로 인정
🟦 5.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 거래 투명성 확보: 실거래 정보 공개로 인한 전·월세 시세 정확화 및 ‘깜깜이’ 거래 감소 기대
- 임차인 권리 강화: 계약 사실이 공식 기록되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됨
- 행정 부담 완화: 자동 확정일자화로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최소화 가능
- 주의 사항:
-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 및 홍보 필요성 강조
- 거짓 신고 시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6. 종합 정리표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 및 도(군 제외)의 시 지역 |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등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
확정일자 | 자동 부여(신고 시) |
과태료 | 누락·지연·거짓 신고 시 2만~30만 원(최대 1,000만 원) |
효과 | 거래 투명화, 임차권 강화, 행정 효율화 |
🟩 결론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제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행정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본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는 단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거래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